지방선거 당시 음식물 제공 제주 지역 고교동창회원 2명 벌금형
법원 "피고인들 행위, 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 )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고교 동창회장 이모(56)씨와 사무국장 김모(57)씨에게 벌금 12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동창들에게 원희룡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뒤풀이 모임까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는 그 뒤풀이 모임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 있는 행위여서 결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 있는 행위에 해당,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동기동창 사이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5월7일 예비후보였던 원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동창생 27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뒤풀이 모임을 공지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소식 이후 뒤풀이 모임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힘 좀 써주자. 관심 좀 가져주자"라고 말한 뒤 '원희룡 파이팅'이라는 뜻의 '원샷' 구호를 다 함께 외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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