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뉴스제휴평가위, 성·폭력 관련 콘텐츠 판단 기준 강화

등록 2019.02.18 17:45: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규정도 개정

정성 평가 70→80%, 재평가 주기 연 4→2회 축소

뉴스제휴평가위, 성·폭력 관련 콘텐츠 판단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선정성 판단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콘텐츠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 외부 전문가 회의 및 내부 TF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뉴스스탠드 10개, 뉴스검색 38개 매체 통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10개, 뉴스검색 38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규정 개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규정도 개정했다.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를 30%에서 20%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변경했다.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제1소위 강주안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