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이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기업 가운데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0명 미만 기업은 1명, 30~99명 기업은 2명, 100명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청년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는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최대 3년간 2700만 원이다.
청년 채용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달 26일까지는 채용 6개월이 지난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 2147곳은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장려금 지원을 받아 청년 7920명을 채용했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오는 27일부터 28일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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