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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의회에 "車관세 제외해달라" 공개 서한

등록 2019.02.18 1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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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美 상·하원 지도부에 통상 서한 발송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적용 대상서 韓 제외 요청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의회에 "車관세 제외해달라" 공개 서한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이 18일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 등 미 의회 지도자와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 의사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창수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또한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국방부가 담당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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