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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항공 마일리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 물인가"

등록 2019.02.18 2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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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쓰는데는 제한적이나 항공사 이익은 커"

"정부,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제대로 파악 못 해"

이용호 "항공 마일리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 물인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국내 대형 항공사 두 곳을 상대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항공 마일리지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효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라며,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재산권 실행은 제한적인데 반해 항공사의 이익은 크다는 점과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항공사의 공식 채무액으로 계상된다. 쉽게 말해,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마일리지만큼의 권리를 갖는 채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당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체 약관을 개정해 돌연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멸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항공사의 이익으로 남는다. 마일리지는 쌓여가는데 막상 필요한 때 제대로 쓸 수는 없고 안 쓰면 소멸되니, 결국 소비자들에게 항공 마일리지는 그림의 떡인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갑질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치킨 한 마리를 사먹기 위해선 4만8000원, 영화 예매권 한 장을 구매하려면 무려 2만6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사용처가 확대된들 무용지물 아닌가. 항공 마일리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9년 올 한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를 대략 8000억원대로 추정할 뿐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자료는 관계 부처에까지도 영업비밀로 부처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할 마일리지를 대동강물 마냥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약관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 그야말로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대다수 국민들"이라며 "내국인 해외이용자가 연간 3000만명을 향해 가는 지금이야말로,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을 바로 잡아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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