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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5일부터 구제역 긴급접종 일제검사

등록 2019.02.19 0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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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양성률 낮은 농가 과태료 부과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구제역 긴급접종 후속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대상 지역은 항체 양성률이 떨어지거나 과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다. 소 50마리 이상 자가접종 농가와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한다.
 
소는 농가별로 5마리를 검사하고, 돼지는 일반 사육 농가는 13마리, 비육 농가는 10마리를 검사한다.
 
군은 앞서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지역 4만6000마리의 우제류(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긴급 예방접종을 했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체 양성률은 축종별로 소는 80%, 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미만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농가에는 200만 원, 지난 3년 이내 1차에 이어 이번 검사에서 다시 적발되는 농가에는 400만 원, 세 번째 적발된 농가애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대비해 19일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지역 소·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빈병과 접종기록 대장 등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이행 여부, 소독시설 운영 등 소독실태를 점검한다.
 
구제역 방역 관리 요령도 지도·교육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검사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급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는 반드시 보강 접종을 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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