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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좌담]"외국인노동자, 산업별 차등접근해야…결혼이민자·영주권자는 격차해소"

등록 2019.02.19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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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가운데)이 지난 1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오른쪽)과 설동훈 한국이민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제공=국회미래연구원)

【서울=뉴시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가운데)이 지난 1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오른쪽)과 설동훈 한국이민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제공=국회미래연구원)

【서울=뉴시스】 국회 미래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박진 미래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명지대 교수)과 설동훈 한국이민학회 회장(전북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이다.

사회자 : 오늘 좌담회는 두 분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調停, mediation) 기법을 활용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정책을 노동자, 결혼이민, 난민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끝으로 정부의 추진체계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제 1. 외국인 노동자 확대여부

사회자 : 먼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 두 분 모두 전문직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더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니 오늘은 저숙련 노동자에 한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현 수준에서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를 더 늘려야 하는지요?

설동훈 : 외국인 노동자 수를 더 늘릴지 줄일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에는 인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김태환 :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 중국은 경제활동인구 확보 차원에서 이민 문호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인구감소를 직면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8만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단순노무직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 외국인으로 인한 실업문제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이므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동훈 : 내국인이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에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김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노동시장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어 내국인이 그 부분에 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곳은 그들의 존재로 인해 임금상승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건설업 등에서는 이미 내국인들이 외국인 불법노동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의 진입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기능공과 비숙련공으로 구분하여 기능공에게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좀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환 : 예, 산업별로 다른 접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설동훈 : 특히 뿌리산업의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쿼터를 확대하고 장기체류가 가능케 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 내국인이 지원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 단순 외국인력은 줄여나가되 기능 수준이 높은 인력에 대해서는 문호를 더 넓히자는 방안에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의제 2. 결혼이민(F-6)에 대한 입장

사회자 : 다음은 결혼이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영주 자격 신청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동훈 :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F-6)의 영주 자격 신청 요건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은 영주자격인 F-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결혼이민자(F-6)의 영주신청 자격과 그 외의 외국인 영주(F-5) 자격의 신청 요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환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편중됨에 따라 그 이외 이민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결혼이민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결혼이민자 외 이주노동자 등 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사실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자 등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제결혼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동훈 : 일부 결혼이민자의 제도 오용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체류할 사람들이니 일반 국민과의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대다수는 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F-5와 F-6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김태환 : 현 시점에서 결혼이민자(F-6)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게 되면 F-5와 F-6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현행보다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유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외국인 영주권자(F-5)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자(F-6)와의 처우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태환, 설동훈 : 예.

◇의제 3. 난민 이슈

사회자 : 세 번째 외국인 유형으로 난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난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난민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시작되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급격히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환, 설동훈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난민 인정 절차를 더욱 정교화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난민 허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에 쉽게 공감을 이루셨네요.

◇의제 4. 정책추진 체계

사회자 :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등이 관장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실의 외국인 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설동훈 :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부처별 영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여 부처 간 조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민정책은 특정 부처가 전담할 사안이라기보다는 타 부처와의 조율이 중요한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부처와는 독립적인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환 : 그간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다양한 정책 대상을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적인 추진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총리실 소속 위원회 체제로는 외국인 정책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법무부가 중심이 된 기능통합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사회자 :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쉽게 합의가 되었네요.

사회자 : 오늘 토론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기능 수준별로 구분하여, 기능공의 경우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비숙련자들에게는 국내 인력과의 충돌 여부에 따라 산업별로 다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인 영주권자(F-5)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자(F-6)와의 처우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난민 인정 절차를 더욱 정교화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용하자. ▲외국인 정책을 위한 별도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바쁘신 와중에도 미래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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