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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특별보증 25억원 출연

등록 2019.02.19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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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동문재래 야시장.(뉴시스 DB)

【제주=뉴시스】 제주동문재래 야시장.(뉴시스 DB)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비 25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별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업소·무도장·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 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 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이며,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지금까지 도가 도비 109억 원을 출연해 6417명에게 122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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