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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수출 '기술료' 부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등록 2019.02.19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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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기술료 인하…방산수출 가격 경쟁력 기대

기준가격 2~5% 내던 기술료 → 1~3% 수준으로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무기를 수출할 때 방위산업체에 징수하는 국방과학 기술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방사청은 19일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수출하는 방산물자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술이 적용됐을 때 내는 돈이다.

방사청이 보유한 기술의 경우 방사청에 납부해 국고로 귀속되고,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된다.

그동안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다. 특히 기술료 부담은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행 국내 조달 가격의 2%를 부과하던 것을 조달가격과 수출가격 중 낮은 가격의 1%만 부과하도록 바뀐다.

방산물자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3%를 납부하던 것이 2%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기준 가격 기준으로 5%를 내던 것이 3%로 인하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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