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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시행·시공사, 이웃 환경권 침해 손해배상을"

등록 2019.02.19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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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주민 114명 신축 아파트 상대 손배소

법원 현장검증 등 거쳐 천공조망·일조권 침해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천공조망권·일조권 등 환경이익 침해와 시가 하락을 주장하며 신축 아파트 시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웃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A씨 등 114명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광주 모 아파트 1동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이 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됐다.

 B 조합은 이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행사며, 건설사 2곳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다.

 건설사들은 2017년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지난해 해당 아파트를 준공했다.

 본래 신축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낮은 층수의 건물들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A 씨 등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 때문에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시가가 하락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하락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세대 당 3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축 공사 과정에 발생한 소음·진동·분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세대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보다 약 30년 먼저 준공됐다. 아파트 신축 전 피고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낮은 층수의 건물들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 피고 아파트와 같은 높은 건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아파트 신축 뒤 원고 아파트 중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일조시간과 천공조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장검증 과정 속 오후 3시20분께 원고 아파트 9층 한 세대 거실에 가보니 피고 아파트 때문에 정면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하늘도 대부분 보이지 않아 매우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건설사는 피고 조합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는 조합과 공동, 원고들에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권·천공조망권 침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세대들의 시가 하락액이다"며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시가 하락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이유는 원고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건물인 점, 가해건물 토지소유자가 건축 관계법령을 준수한다면 최대한 자유로운 건축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 사이 합리적 조화가 필요한 만큼 환경이익만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 중 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 위자료를 세대당 150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10억9936만여 원이며, 인용된 금액은 7억7639만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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