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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월 '행복화성지역화폐' 첫 발행

등록 2019.02.19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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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당 및 일반수당 등 132억원 발행

추후 모바일 지역화폐도 도입 예정

상시 6%, 발행기념 및 명절 10% 추가 충전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오는 4월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향후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계가 구축되면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발행 2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정책수당 112억원은 청년배당 78억4000만원, 산후조리비 31억2000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억5000만원 등이다.

일반발행분 구매한도는 1인당 50만원으로 구매 시 6%의 상시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발행기념으로 5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을 해 주며 명절 등에도 10% 추가 충전을 해 준다는 계획이다.

카드 발행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무료발급 예정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카드 단말기만 설치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시의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0.2~최대 0.8%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가맹점 입구마다 지역화폐 사용가능 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인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복원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경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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