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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덤프트럭 등 조기 폐차하면 비용 지원

등록 2019.02.19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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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5억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경기 성남시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38억원을 투입해 3000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총중량 3.5t 미만과 이상)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이어 7억원을 더 들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함께 편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비 7억 원 중 6억원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투입하며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1억원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하는데 중형(778만원), 대형(1058만원) 등 차량 크기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2002년~2005년 사이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이다.

또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에 선정된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5일 이전 사용 본거지가 성남시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를 통해 이뤄지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0907)나 부착지원센터(1544-7302)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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