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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벌금 150만원

등록 2019.02.19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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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지인 A(65)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그해 3월27일 오후 충북 보은군 모 음식점에서 지역 여성단체 임원 등 7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식대를 지인 A씨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전 의원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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