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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카오 대표 ‘음란물 차단 조치 미흡’ 무죄

등록 2019.02.19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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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으려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9.02.19. heee9405@naver.com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으려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으려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14일~8월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00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3조1항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카카오가 그룹 내 서비스에서 법률에 규정하는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이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들었다.

오 판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빠르게 기술적 조치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역시 규정될 필요성이 큰 점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3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카카오가 신고 즉시 음란물을 삭제·전송 중단 등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 규정이 있다”며 “경쟁업체에서 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었거나 카카오의 신고절차 어려워 신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해서 신고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를 강제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모나 경제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모든 제공자에게 강제하는건 불합리하다. 시장에 새롭게 참여할 업체에 공정한 참여를 저해하는 차별적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정 검색어를 이용해 온라인상 자료를 차단하는 ‘금칙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기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비교적 일반적 기술로 적용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카카오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고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며 “피고인이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술적 조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7조 1항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뒤 법정을 나와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2016년 8월 19일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과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선고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통신 이용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 또한 통신비밀보호의 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규정 없이 사전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 처벌 범위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될 우려도 있다"고 위헌법률 제청 직권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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