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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00인 이상 기업 89%, 임금인상·임금체계 개편

등록 2019.02.19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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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1.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가운데 울산지역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89%가 임금을 인상했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울산지역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91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110개 업체(57.6%)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했으며 60개 업체(31.4%)가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나머지 21개 업체(11.0%)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다수의 업체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매월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과 기업 경쟁력 약화, 신규 입사자와 기존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줄면서 사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력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단체교섭시 임금 상승 폭 확대 요구 등도 우려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와 컨설팅 연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면서 컨설팅 연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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