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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 여당 분석보니…'킹크랩 시연' 논란 재탕

등록 2019.02.19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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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해

특검부터 문제 된 '킹크랩 시연회' 쟁점화

'로그기록', '온라인보고', '재연동영상' 지적

1심서 시연회 인정에 적극 인용한 증거들

항소심서도 시연회 다시 쟁점화 될 전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을 문제 삼으며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킹크랩 시연회'가 향후 김 지사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책위의 김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주요 증거로 인용한 '로그기록',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킹크랩 재연 동영상' 등이 물적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지적한 증거들은 모두 1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적극 인용한 증거들이다.

'드루킹' 김모(50)씨는 지난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두번째로 방문했을 당시 '킹크랩을 시연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둘리' 우모(33)씨와 함께 김 지사에 킹크랩 시연장면을 보여줬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개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

김 변호사는 '로그기록'에 대해 "판결은 로그기록을 통해 댓글조작을 인정하나 로그기록 자체만으로는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다"며 "킹크랩 사용이 추정될 뿐 실제 킹크랩 로그기록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로그기록은 킹크랩 시연 당시 우씨가 작동한 기록이다. 로그기록에 따르면 우씨는 오후 8시7분부터 8시23분까지 3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댓글 추천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소하기도 해 시연이 아닌 테스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이 클릭되는 것을 보여준 이상 시연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로그기록을 보면 이전에는 접속내역이 없다가 2016년 11월4일부터 같은해 11월9일까지 접속한 내역만 나타난다"면서 "이는 시연일에 맞춰 킹크랩 개발을 테스트해왔고 시연이 이뤄진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또 '온라인정보보고'문서에 대한 판단도 문제로 제기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정치 동향 및 온라인 여론을 보고할 목적으로 '온라인정보보고'라는 문서를 2016년 10월12일부터 2018년 1월19일까지 총 49회 작성해 김 지사에 텔레그램·시그널 메신저로 전송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1611 온라인정보보고'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4번째 파트에 'KingCrab<극비>'라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킹크랩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시연회 당시 이 문서를 브리핑에 대한 자료로 사용해 김 지사에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 등이 '201611 온라인정보보고'문서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어떤 버전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물증이 없고 김씨 등의 진술로 보충하고 있다"면서 "이 문서 자체가 김 지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도 아니고, 김 지사가 이를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이 문서의 주제가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서의 인쇄시점과 최종 저장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브리핑한 자료가 킹크랩 부분을 포함한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특별검사팀에서 만든 '킹크랩 재연 동영상'도 문제시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20일 '킹크랩 시연회'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재연 동영상을 제작했고, 1심은 이 동영상을 시연회가 있었다는 근거로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동영상은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으로 증거로 볼 수 없어 활용 자체가 부적절함에도 1심은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면서 "이 동영상은 실제 로그기록과 다르게 만들어져 1심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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