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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농협·전북은행 협약, 성실납세자 금융혜택 제공

등록 2019.02.19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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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전북 익산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를 위해 농업은행·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실 납세로 인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과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외환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연간 납부액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개인과 법인 90명을 선정해 세정관련 지원과 예대금리 우대,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재정에 기여한 공이 큰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월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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