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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꼼짝마" 군산시 전자예금압류 전면 시행

등록 2019.02.19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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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의 예금과 적금 압류 및 추심, 해제를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신속하게 예금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차량 관련 과태료가 포함된 특별회계 과목으로 전면 실시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고액·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시민납세과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라며 "엄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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