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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해결 되는 교도소 보내달라" 숙박업소에 불 지른 30대 영장

등록 2019.02.19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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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지내는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묵고 있던 객실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실내 일부를 태운 혐의다.

불은 연기를 보고 급히 달려온 숙박업소 주인이 진화했으며, 당시 투숙객 6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범행 직후 숙박업소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렸으며,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교도소에 수감시켜달라. 집에 보내주면 다시 범행하겠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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