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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최대 1400만원 지원

등록 2019.02.19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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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4대(승용 전기자동차 기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종별로 최대 1400만원에서 최저 67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경기도 지정 관내 11개 산업단지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양주시 지원 보조금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양주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https://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보조금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031-8082-63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 1661-0970)에서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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