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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기북부서 388건 적발

등록 2019.02.19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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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후 경기북부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동승자가 3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2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업무를 시작해 지난 18일까지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388건을 적발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남양주경찰서로 10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산서부서가 59건, 포천서 56건, 양주서 50건, 연천서 40건 순이었다.

반면에 파주서는 13건, 일산동부서는 12건, 가평·동두천서 10건, 고양서 7건으로 비교적 적발건수가 적은 편이었다.

특히 구리경찰서의 경우 현재까지 단 1건의 위반 사례만 보고됐다.

운전자까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실제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도로까지 확대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의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였지만, 현장의 단속 경찰관들은 선팅이나 사각 등의 문제로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현재 홍보를 겸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량 동승자 대부분이 지인이나 가족인 만큼 안전띠 미착용시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착용을 권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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