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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징역 2년 구형

등록 2019.02.19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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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문화재단 전경.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문화재단 전경.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한대균)은 19일 오전 3명의 인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씨는 2017년 3명의 인턴 직원을 상대로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감행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친밀감을 표현한 행동들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나쁜 의도로 행동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는 3월 22일 오전 9시 45분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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