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관련 사원 과실치사 입건

등록 2019.02.19 15:48: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함께 근무했던 인턴사원 A(28)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지상 35m 크레인에서 2인1조로 근무하던 B(56)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운전조작미숙 등으로 사고에 과실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부검 결과 숨진 B씨는 현재 압박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자세한 사망경위은 자체 감식팀과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오는 3월초가 돼야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현장감식은 물론 국과수 정밀 감정, 노동청, 산업안전공단의 의견을 듣고 있다.

 경찰 과정조사에서 A씨는 당초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부검 뒤 2차 조사에서 크레인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제한된 공간인 데다 사고 당시 이들 2명외에는 외부인사가 출입한 흔적이 없어 일단 A씨를 유력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하고 입건한 상태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도 압박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계가 동작한 상황에서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돼 A씨를 이번 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포항제철소 내 안전분야와 제품 출하 관련 3개 부서에서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포항제철소 업무(작업)매뉴얼과 규정, 사고 후 구호조치 과정, 산업안전법 저촉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착파일 500여개도 압수해 분석 중으로 최종 수사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와 폐쇄회로(CCTV)분석 결과, 노동청·산업안전공단 견해 등이 모두 종합되는 오는 3월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과학적 증거와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며 "최대한 성실히 조사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