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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 8세 딸 폭행한 30대 친부 집행유예

등록 2019.02.19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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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 8세 딸 폭행한 30대 친부 집행유예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자신의 8세 딸을 수 차례 때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병삼 판사)는 19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과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3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 집 앞 길가에서 평소 집에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로 딸 B(8)양의 뺨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다"며 "단 피고인의 딸 부양 의지가 확고하고 아버지 부양 아래 딸이 별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9월3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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