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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기름 유출하고 도주한 선박 적발

등록 2019.02.19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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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이후 신고도 하지 않고 도주한 부산선적 예인선 A호(70t급)의 기관장 B(78)씨와 선주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감천항 4부두에 정박 중인 A호에서 작업 중 벙커A유 20ℓ 상당을 해상으로 유출한 이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감천항 4부두 앞 해상에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방제정과 연안구조정, 인력 20여 명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여 기름띠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후 해경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기름유출 당일 A호 선원들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 A호 선원들을 추궁해 B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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