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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5만원 초과 축·부의금 준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등록 2019.02.19 17: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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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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