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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외국인 불법체류·불법고용' 합동 단속

등록 2019.02.19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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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한달간 실시…범정부 대응 검토

건설업 및 유흥·마사지 업소 주 단속 대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해 어선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이 박씨와 함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06.25.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해 어선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이 박씨와 함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06.25.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및 그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해 합동 단속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체류로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를 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도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자진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

또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3월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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