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남도선관위, 보령 A농협 조합장 물품 기부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록 2019.02.19 17:5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령=뉴시스】 권교용 기자 = 충남 보령시 A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농협 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1월 초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주고 1월 24일 자택 등을 방문, 조합원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건네는 등 총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등을 받은 조합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를 포함한 규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