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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사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환영

등록 2019.02.19 1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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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기업, 근로자에 도움될 것…후속입법 조치 당부"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재계가 그동안 이견이 엇갈려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간 합의안 도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적용 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날인 18일 노사정 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이 팽팽해 논의를 연장했다. 이날 고위급 협상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 임서청 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등 5인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점은 유의미하다고 보며 후속입법 조치를 당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 또한 촉구됐다. 그동안 재계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총 측은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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