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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극적 합의…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종합2보)

등록 2019.02.19 1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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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위원장 "경사노위 공식 출범 후 첫 합의"

노사정,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방안에도 합의

수당·할증 등 임금보전방안 신고 않을 시 과태료

3년간 탄력근로제 운영실태분석…전담기구 설치

김주영 "법 제정시 노사 합의 훼손하지 말아야"

손경식 "노사 타협 성립 매우 중요한 의미 가져"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019.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에 해당한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이후 첫 합의"라고 밝혔다.

노사는 6개월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9차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대회의실에 들어오고 있다.2019.02.1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9차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대회의실에 들어오고 있다.2019.02.1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주 최대 52시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6개월 확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해서 마무리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고 한 부분들 때문에 (경사노위 내에서)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 8차례 회의가 있었고,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사용자가 조금 양보했다. 그 부분이 보장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6개월로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 말씀 드렸던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도 노사가 합의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번 사회적 대타협은 이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노사문제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타협이 성립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당초 지난 18일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장 10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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