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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불복…항소장 제출

등록 2019.02.19 1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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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불복…항소장 제출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선거 운동 중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교육감 측은 "선거 기간 예비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 등은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였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의 이류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선거 기간 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경력을 알리고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 뜻을 내비쳤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불복…항소장 제출

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과거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을 담은 공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 등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이력을 적시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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