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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다행…조속한 입법 촉구"

등록 2019.02.19 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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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철수(가운데)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02.1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철수(가운데)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며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앙회는 "선진국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앙회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들어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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