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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경사노위 합의, 반쪽 탄력근로제될까 우려"

등록 2019.02.19 1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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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

"합의 존중하되 입법권 확실히 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옥상옥일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이라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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