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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6개월 합의에 "숨통은 틔웠다"

등록 2019.02.19 2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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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구 통한 노사 첫 합의에 업계 의의...보완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2019.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9일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노사가 이룬 최초의 합의라는 의의와 함께 보완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업계는 안도를 표했다. 경사노위는 전날 무려 10시간의 회의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됐을 경우 안(案)은 국회로 넘어가고, 더 큰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해 결실을 맺길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의 확대뿐 아니라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기업 현실을 살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입법 과정이 남아있지만 노동계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부라도 메뉴얼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시적으로 도출해낸 결과라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제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평균 성수기 연속 기간이 5~6개월인 상황에서 6개월로 결정된 단위기간으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기업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이 주 40시간 근로를 도입하며 최대 1년의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제도 시행 전 주 단위로 6개월치 근무시간표를 계획해야 하는 부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도입 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노무관리 전문성이 취약한 기업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된만큼 진일보한 결과였다는 데 다수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도입요건이 노사간 서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위로 스케쥴을 짜야했던 부분을 주단위로 바꾸는 등의 부분은 상당히 발전된 논의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소상공인업계 역시 이번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6개월 기간을 무용(無用)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최초다.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노사간 첫 합의라는 것은 큰 의미"라며 "강경한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재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난항을 거듭했지만 예정된 결과였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노동계 측의 운신 폭이 적어졌고, 합의 도출에 대한 경사노위 내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계가 워낙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숨통을 틔우기 위해 노동계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친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바꿨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한쪽으로 너무 몰아간 상황에서 반동파 정도"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달리 개별 기업들의 성토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뿌리산업계는 경사노위 역시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주물업계 관계자는 "(경사노위는) 밖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하니 따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환영하는 사람은 현장에 단 한명도 없다"며 "실제 월급을 타보면 근로자들 역시 불만을 토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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