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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정점 낙인 찍혀"…불구속 재판 요청

등록 2019.02.19 2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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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 제출해

양승태 측 "해명 없이 유죄 인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며 호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다 지적

"직권남용 아닌 사실행위 지시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낙인찍혀 구속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잘못된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며 "이같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이 마치 이미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구속은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종의 징벌로서 불구속 수사·재판이 무시된 채 보복 감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청구가 허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이미 수집했다"며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음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5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요청대로 임의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기억나는 점들을 거짓없이 진술해 결과를 두려워하며 도주·잠적할 우려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된 현재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을 들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는 '재판개입' 또는 '와해' 등과 같이 직접 행위를 한 것 같은 표현이 많이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각 공소사실의 소결론을 보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같은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범죄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스럽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검찰 주장의 전제부터가 잘못됐고,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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