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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야니家, ISD 취소 소송에 만전 기할 것"

등록 2019.02.19 2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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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이 이란 다야니가(家)가 우리나라 제3채무자들에 대해 제기한 네덜란드 소재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정부는 현재로서는 영국법원에 계류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압류결정은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는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며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한국 정부측에서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10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은 대우일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엔텍합을 선정, 5778억원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야니는 578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2010년 12월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2011년 6월 다야니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1월 채권단이 계약금 중 엔텍합의 외상물품대금을 제외하고 약 266억원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2012년 2월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5년 9월 다야니는 UNCITRAL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 578억원 등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 현지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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