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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분야 위반 24건 검찰 송치

등록 2019.02.20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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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미허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벌금 300만 원 등 처분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0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 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송치 유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곳, 물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곳 등이다.

주요 송치내용과 처분사례로는 남구 소재 D 사업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하지 않아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한 106ppm 배출(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 처분됐다.

남구 소재 B 사는 폐수 집수 조로 이송하기 전 폐수맨홀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가지 배관 설치 및 수처리제 제조품목으로 등록된 약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시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물 환경보전법 위반)을 받았다.

남구 소재 M 사업장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폐백신·앰플병·바이알병 등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불법 처리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 원(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물렸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 배출업소와 우려 업소 등 40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 관련 기획 수사를 벌여 1개 사업장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 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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