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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빼는 기계'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32곳 적발

등록 2019.02.20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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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점검

의료기기 무허가 점빼는 기계 15종 확인

수입·판매업체 28곳 고발 또는 행정처분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서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점 빼는 기계가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벌였고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 등 총 32곳을 적발했다.

점, 기미, 주근깨 등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는 고주파 전류 등을 활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개 뿐이다.

식약처는 점 빼는 기계 15종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을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 해당 기계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판매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기계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조치했고,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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