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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여의도 면적의 84배 확대…야간조업 1시간 허용

등록 2019.02.20 11:00:00수정 2019.02.20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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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해 5도 어장이 확대된다. 야간조업도 1시간 허용된다. 

남북 당국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지금까지 군사·안보 문제 등으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허용됐다.

어장 확장 총 규모 245㎢.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이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이다. 이번 어장 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조업이 이뤄지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한다. 또 해군본부와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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