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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폐기…딸기 등 58건 적발

등록 2019.02.20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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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생산·유통된 농산물 5515(260개 품목)건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잔류농약의 경우 모두 4943건 중 58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딸기·미나리·현미·부추·쑥갓·깻잎·열무·케일·당귀잎에서 각 3건, 고추잎·배추·상추·얼갈이배추는 각 2건 등이었다.
 
 중금속(납·카드뮴·비소) 253건,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 등 7종) 62건,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등 5종) 39건, 항생물질 등 기타 218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부적합 농산물으로 확인된 58건 중 생산단계(재배지)에서 적발된 42건은 폐기·출하연기 조치하고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유통단계에서 발생된 16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농약관리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전북농관원 정수경 지원장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돼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농업인들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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