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청 국장 사칭 1억대 뜯어낸 60대 징역 2년형

등록 2019.02.20 16:36: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자신과 이름이 같은 경기도청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들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여 비슷한 연령의 독신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이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청 공무원 가운데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바르게살기협의회’ 감사로 활동하면서 관공서에 드나들며 찍은 사진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나 ‘경기도청 감사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짓말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7년 4월 일하던 곳을 그만둔 뒤 일정 직업이 없고, 5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