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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간부 편지 속 3억원대 상품권(영농비) 배포 논란

등록 2019.02.20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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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A간부, 지난해 1월 본인 이름 편지속에 1만원권 5장씩…선관위 조사

A간부, "한해 80억 수익 배분 차원, 편지는 향후 상품권 계획 설명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농협 간부가 지난해 1월 조합원 6200여 명에게 개인별로 자신의 명의가 새겨진 편지와 함께 5만 원 상품권(1만 원권 5매)을 보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3억4000여만 원어치에 달한다. 전북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019.02.20.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농협 간부가 지난해 1월 조합원 6200여 명에게 개인별로 자신의 명의가 새겨진 편지와 함께 5만 원 상품권(1만 원권 5매)을 보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3억4000여만 원어치에 달한다. 전북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 전주농협 현역 간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편지와 함께 ‘5만원 어치 상품권’(영농자재 교환권)을 봉투에 넣어 6200여명의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을 놓고 위법 논란에 빠졌다.

일단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놓고 위탁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전주농협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1월 전주농협 A모 간부와 이사급 2명 등 3명은 공동명의로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상품권) 지급 문서를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전주농협은 이 문서가 동봉된 편지속에 1만원권 상품권 5장씩 일괄 동봉했다.

현 전주농협의 조합원수는 6253명(2018년말 기준)으로 상품권 발행 금액만 3억4000만원에 달한다.

실제 뉴시스가 당시 편지를 확인한 결과,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보내드린다‘는 제목에 보낸 사람은 A간부를 비롯 이사급 2명이다.

상품권은 자체 발행한 것으로 전주농협은 ‘영농비와 영농자재 구입시’ 현금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A간부 명의의 편지속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조합내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기부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을 ‘조합’ 명이 아닌 ‘조합장’ 명의로 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전주농협 한 간부는 이와 관련, “조합이 상품권과 함께 편지를 동봉해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다만 선거 개시일 180일까지는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해 같은 경우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같은 규모의 상품권이 발급됐으나 조합장 명의가 빠지고 조합명의로 발급됐다”고 말했다.

A간부는 “영농비 교환권은 조합 일년 순수익이 80여억원에 달해 이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차원”이라며 “편지는 조합원의 조합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 지급될 교환권은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이 자체 회계 절차에 따라 상품권을 발급해 조합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면서도 “명의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위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는 선거 개시일 180일까지지만 이는 현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장 출마자들에게 적용된다”며 “현역 조합장의 경우는 임기내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는 “전주농협의 사례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를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조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아 유무죄 여부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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