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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려다…" 경찰, '천안 오피스텔 방화' 20대 여성 구속영장

등록 2019.02.20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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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9일 낮 12시 1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6층 높이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나 입주민 등 6명이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19.02.19.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9일 낮 12시 1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6층 높이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나 입주민 등 6명이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19.02.19.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19일 충남 천안의 오피스텔 방화로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입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한 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집 근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내가 불을 질렀다"며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연기를 참을수 없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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