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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종합)

등록 2019.02.20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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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문자 의뢰·발송 혐의

법원 "문자 메시지, 유리한 내용 아냐"

"작성한 문자, 여러 명에 보내지 않아"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고가혜 수습기자 =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2)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0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 벌금을 받으면서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겐 각각 무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작성한 문자를 여러명에게 보낸 게 아니라 내부인사 7명에게 보내고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문자가 이 구청장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도 아니었다"며 "이런 공표가 이 구청장의 당내경선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더 불리하게 나오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양씨에게 선거운동 관련해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이 구청장은 두 차례 낙선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강동구청장이 된 정치인"이라며 "금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당연히 의식했을 텐데 돈을 모두 계좌로 입금했다. 선거운동 대가라는 데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이 정씨에게 지급한 300만원도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보수 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일을 그만두는 날 이 구청장에게 예비후보자 공약집 초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300만원이 공약집 초안 제작으로 받은 돈이란 점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정씨는 전에 정치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정씨가 만들어 낸 공약집 초안과 실제 초안이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선거사무소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양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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