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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전송 앱 깔아 여성 신체 훔쳐본 20대 독서실 총무 구속영장

등록 2019.02.20 13:11:06수정 2019.02.20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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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영상 촬영·전송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훔쳐 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전주 시내 한 독서실에서 B양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하고 신체 일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에 와이파이를 연결, 영상 촬영·전송 앱을 깔고 B양 책상 밑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B양은 당시 분실물로 보고 휴대전화를 A씨에게 전달했으나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이야기하던 중 의심가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현재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단 하루만 그랬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독서실이 여학생 전용 독서실인 점에 미뤄 범행이 이전에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여부 및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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