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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현수막·벽보·명함 수거보상제

등록 2019.02.20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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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법현수막·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관내 20세 이상 구민들로 구성됐다. 수거금액은 장당 기준 현수막 1000~2000원, 벽보는 30~100원, 명함은 20~30원씩이다. 1인당 월 최대 150만원(현수막 수거보상의 경우)의 보상금이 신청분에 따라 지급된다.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과 주말에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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