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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55일째 숙식…앙골라 가족, 난민심사 소송

등록 2019.02.20 1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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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정부의 이주민 박해 이유로 한국행

입국 거부되자 55일째 공항에서 숙식 해결

인천지법서 다음달 7일 행정소송 1차 기일

【서울=뉴시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54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난민과함께공동행동 제공)

【서울=뉴시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54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난민과함께공동행동 제공)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앙골라 정부의 이주민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서 55일째 숙식을 해결 중인 앙골라인 가족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 6명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루렌도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받는 차별을 견디지 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입국이 불허됐다. 이후 항공사에 여권을 반납한 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55일째 머물고 있는 상태다.

루렌도씨 가족은 난민 인정 회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지만, 사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처분 사유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명백한 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측이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루렌도씨는 "우리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은 잘 때에도 처음 겪어보는 겨울의 추위에 떨고 있다"며 "현재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들도 인간이다. 도움을 부탁드린다. 우리 가족을 이곳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루렌도씨 가족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인천지법 행정1부가 심리하며, 첫 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45분에 열린다. 통상 사건에 비춰보면 불회부 결정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소송 결론은 5~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루렌도씨 가족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 불회부 사유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고 결정서 역시 서면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해당 항공사의 특별한 관리를 요청했다"며 "항공사에서도 1일 2회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환승구역에 머물게 된 이유는 아동을 동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대기실 입실 대신 본인 의사에 따라 이동이 자유롭도록 환승구역에서 머물게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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