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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8일까지 임시회…18개 안건 심사

등록 2019.02.20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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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20~28일까지 9일간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21~27일까지는 각 상임위 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019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8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이며 이 가운데 의원대표발의조례안은 광릉숲 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장근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근환 의원) 등 총 5건이다.

 주요안건으로는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있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며 "시정업무계획에 시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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