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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제주도의원 “JDC,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 책임”

등록 2019.02.20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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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69회 임시회 1차 회의

제주도- JDC 함께 협의체 구성해 향후 방안 고민 필요

【제주=뉴시스】고현수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고현수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최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6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JDC는 이번 녹지국제병원의 행정소송 사태를 책임져야 할 장본인”이라며 “녹지그룹은 부동산개발 전문업체로 의료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JDC는 자본을 들여온다는 이유로 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 추진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는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등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라며 “녹지 측의 행정소송 사안과 관련해선 제주도와 JDC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DC에겐 ‘제주도민의 공공복리 증진보다 제주도의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며 “도는 JDC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녹지국제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이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번 소송과 관련해 JDC와 제주도, 사업자 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지금도 JDC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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