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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 정당한 요구 거부…주주구성 불법 여부 살필 것"

등록 2019.02.20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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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수용 결정에 경의"

(이미지=KCGI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KCGI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양사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KCGI의 정당한 요구를 한진 측이 한 달 여간 저지해 온 데 대해 주주 구성에 또 다른 부정과 불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압박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이 지난 19일 받아들여졌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해왔다.

KCGI는 "그동안 한진칼과 한진은 KCGI 측이 경영권 분쟁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채무자 및 그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미 주주명부는 제공됐고, 법상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주명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한 달여 동안 KCGI 측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한진칼과 한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채권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명부 기재 내용의 진정성이나 실제 주주명부와의 동일성이 담보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이 근거로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USB 등 컴퓨터저장 장치로의 복사도 전자문서 형태의 주주명부를 실효성 있게 열람, 등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법원이 결정했다"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KCGI는 법원이 한진칼과 한진이 주주명부 열람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하루당 5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데 주목했다.

KCGI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다"며 "그럼에도 한진칼과 한진이 한 달 이상 KCGI의 정당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해 법원으로부터 고액의 간접강제금 부과 결정까지 받았으며, 이번 법원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진 측이 끝까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저지한 것에 대해 의혹도 제기했다. KCGI는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혹시 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 구성에 또 다른 부정과 불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역설했다.

또 KCGI는 "한진칼이 KCGI가 제안한 전자투표 도입 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환기했다.

KCGI는 한진 경영진이 주주들의 정당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그룹의 경영진은 왜 주주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을 두려워하냐"라고 반문하며 "법에 보장된 주주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이는 한진그룹 경영진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KCGI는 "한진칼 이사회는 KCGI의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KCGI는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법 행위를 시정하게 할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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